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의
자유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을 두는 아주 강력한
재제 인데요
구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
합리적인 토지이용 들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, 지가가 급격히 상상하는 지역 ,
그러한 우려가있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
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.
다시 말해, 부동산 으로서는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,.
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?
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토지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
시 군 구청장의 허가 가 받아야한다.
토지거래계약을 허락받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.
만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,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약의
10%벙위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경우
- 대가없는 상속 증여 유증
-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경유
-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
-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
- 토지취득 및 경쟁 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
- 법령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담금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
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대상
-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매매 포함
-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할 때
- 주거용 택지구입
-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
-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황 , 경제활동이 필요한 경우
토지거래 허가구역 의 허가 대상면적
용도지역 | 허가가 필요한 면적 | |
도시지역 | 주거지역 | 60㎡ 초과 |
상업지역 | 150㎡ 초과 | |
공업지역 | 150㎡ 초과 | |
녹지지역 | 200㎡ 초과 | |
용도미지정 | 60㎡ 초과 |
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되면?
- 지자체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수 있고
- 토지구입자금의 출저를 밝히지 않아도 되면
- 토지의 용도 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.
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
위에 자료를 보셨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을 사항이 아주 큽니다.
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,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, 성동구 성수동 1.2 가 전략정비구역
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었네요.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2024년 4월26일로 1년 연장 되었습니다.
일정 면적이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등을 거래 할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을 받아야 하고 ,
주택을 취득시에는 2년 거주가 의무이기 때문에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을 받습니다.
매매가 급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전국적인 개발홍보, HOT 한 정보를 국가에서 해주니
그리 나쁘지는 않겠지만
서둘러 exit가 필요한 소유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태를 야기 합니다.
매수자층의 폭이 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래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.
또한 이번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이므로
해당 소유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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